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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·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영상 수단을 통해 중계해주는 제도입니다.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, 통신비 부담은 의무사업자가 분담합니다. 본문에서는 서비스의 종류, 제공기준, 센터의 역할, 신청 대상과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.
1. 통신중계서비스란 무엇인가?
1-1. 제도의 정의와 도입 목적
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받기 위해 통신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중계형 서비스입니다. 문자나 수화 등의 방식으로 중계사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소통권 보장이며,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.
1-2. 관련 법률 근거
-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21조 제4항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
-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26조 제1항 제10호
-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-60호
2. 통신중계서비스의 주요 종류
2-1. 문자중계서비스
청각·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소통이 문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.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:
- 통신중계 웹사이트 또는 메신저를 통한 인터넷 기반 문자중계
- 휴대전화의 문자 전송 기능 활용
- 전용 애플리케이션 활용
실시간 채팅 형태로 운영되며, 빠르고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.
2-2. 영상중계서비스 및 원격수화통역
영상 기반으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중계서비스로, 실시간 화상 통화 형태로 진행됩니다. 대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화상 메신저 또는 웹 기반 영상중계
- 스마트폰 영상통화
- 수화통역 앱 사용
- 영상전화기 활용
- 원격수화통역서비스: 청각장애인이 대면 상황에서 수화통역이 필요할 경우, 원격 중계사를 통해 실시간 지원받는 서비스
3. 서비스 이용자격과 신청 대상
3-1. 청각·언어장애인 대상 요건
이용자는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:
-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으로, 의사소통을 원하는 경우
- 청각·언어장애인과 통신하고자 하는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
3-2. 비장애인의 이용 가능성
비장애인도 장애인과 소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쌍방향 소통의 원칙에 따라 마련된 조항입니다.
4.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시간
4-1. 제공 언어와 통화 범위
- 한국어 문자 및 음성, 한국 수화만 지원됩니다.
- 국내 통화 중계가 원칙이나, 해외에서 요청 시 센터 수신자가 통신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4-2.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기준
- 365일 24시간 운영
- 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 체계 필수
- 센터는 정기 점검 및 장애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
5. 통신중계서비스센터의 역할
5-1. 센터 운영 및 주요 업무
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치하며, 현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을 위탁받고 있습니다.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서비스 운영, 결과 보고
- 중계사 선발 및 교육
- 기술개발, 품질관리
-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수립
- 민원 접수 및 처리
- 홍보 활동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
5-2. 센터 인력 구성 및 예산 운영
- 센터는 전담 책임자 및 중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.
- 예산은 주로 ICT 기금과 의무사업자의 통신비 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.
- 연간 운영 계획과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후 확정됩니다.
6. 의무사업자의 역할과 분담금 기준
6-1. 통신비 부담 원칙
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(예: KT, SKT, LGU+)는 ‘의무사업자’로 지정되며, 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와 기술지원 등을 분담해야 합니다.
6-2. 매출 기준 분담금 산정 방식
- 전년도 기준 전체 통신비 총액 × 개별 사업자의 전화 매출 비중 = 분담금
- 사업자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선납 필수
- 과부족 발생 시 차년도 정산 가능
7. 보안 및 통신비밀 보호 조치
7-1. 중계사의 책임과 준수 사항
- 중계사는 통신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통신 내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됨
- 퇴직 후에도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는 지속됨
7-2. 개인정보보호 기준
개인정보 보호는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22조에 따라 별도 규정을 따르며, 내부 보안 지침 수립 및 관리가 의무입니다.
8. 결론 및 향후 과제
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·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인프라입니다.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, 전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소통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·고도화되어야 할 제도입니다.
지속적인 기술지원, 중계사 교육, 예산 확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, AI 기반 실시간 번역·수화 기능과의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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